▼ 2023년 밴쿠버 집 렌트비용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서 간략히 살펴보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3.04.11 - [캐나다에 정착하기. 영주권 정보공유] - 8. 캐나다 밴쿠버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렌트비 정보)
8. 캐나다 밴쿠버 한달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렌트비 정보)
2023.04.04 - [캐나다 이민 다이어리] - 7. 캐나다 컬리지 입학을 위한 영어 수준, 어느정도 필요할까? 7. 캐나다 컬리지 입학을 위한 영어 수준, 어느정도 필요할까? 2023.04.03 - [캐나다 이민 다이어리]
dayafterday-nanari.tistory.com
2017년 제가 막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알고 있었더라면 하는 정보들 간단히 5가지로 간추려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 캐나다에 곧 오실 분들 혹은 캐나다에 막 도착하신 분들 혹은 워홀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보증금은 무조건 한달치 렌트비의 절반입니다.
집주인이 그 이하를 요구하는건 문제없지만 BC주 법률상 그 이상의 값을 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펫이 있을 시 역시나 보증금은 한 달 치 렌트비의 절반입니다. (*참고로 강아지 등 펫은 무조건 집주인의 동의 후에 데려오셔야 합니다) 5월 1일 입주, 한달 $2,000불의 집을 계약했다 가정하면 5월 1일 전까지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은 보증금 ($1,000) + 펫보증금 ($1,000) + 한 달 렌트비 ($2,000)입니다. 보증금을 낸 순간부터는 렌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신 거와 같습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보증금 환급은 어려울 수 있으니 잘 고려해 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 계약서 작성은 필수, 구두/문자 계약은 사양하세요.
초반에는 집주인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러니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꼭 BC주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 (RTB) 계약서 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통해 집주인과 계약을 하도록 하세요. 집이 마음에 들었다면 보증금은 지불하되 (보증금 지불 후 계약서를 사인하게되죠) 절대 구두계약, 렌트비용 선입금 하지마세요!
아래의 두 사진은 정말 전형적인 사기꾼의 포스팅입니다. Claigslist에 이러한 포스팅이 종종 올라오죠. 좋은 조건의 집이 너무 저렴하게 나왔다? 근데 집주인이 몇 달치 렌트비를 선입금 요구한다? 100% 사기입니다. 저런 좋은 조건의 집을 저렇게 구구절절 상황설명을 하며 쇼잉도 없이 신분증만 보고 렌트를 한다? 말이 안 됩니다. 🙅♀️🙅♀️🙅♀️
3. 캐나다에서 세입자로서 세입자의 권리를 잘 알아두는 것 중요합니다. ⭐Residential Tenancy Branch (RTB)⭐
세입자가 집주인의 집을 렌트한 이상 그 집은 세입자의 집입니다. 물론 이 말은 집주인의 집이 세입자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입자로서 집주인의 집을 자기 집처럼 잘 관리하고 또 렌트비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세입자의 기본/필수의무라는 것을 뜻하며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집주인도 세입자 삶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집주인이 만약 매주 매번 집상태 확인을 요청하며 방문을 하고자 한다 하면 그건 위법입니다. 그런 요청은 단번에 거절하세요. 3달에 한번 집 인스펙션을 하고 싶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혹여나 캐나다에 살며 집주인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면 RTB Claim (Dispute Resolution)을 기억하세요.
집주인과 계약 시 RTB에 나와있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무들에 대해 간단히 리뷰해 보며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렌트비는 꼭 매달 1일에 지불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보통 부동산회사와 집계약을 하신 분들은 Pre-Authorized Debit (PAD)라고 해서 자동납부 시스템에 연동을 하도록 하죠. 혹시 렌탈매니저가 PAD를 요구하면 이상한 거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4. 캐나다 아파트 렌트 시 꼭 알아야 하는 스트라타 회사와 집주인 의무의 차이
(한국에는 아마 스트라타회사의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스트라타회사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큰 건물 전체를 관리해 주는 회사 합니다. 예산안을 계획하고, 건물 청소, 수리, 건물 공동 시설 보험, 조경 등을 관리하며 각 빌딩마다 지켜야 하는 법률/규칙들을 만듭니다. (이 법률들 지키셔야 합니다. 보통 재활용 혹 소음관련하여 이슈들이 발생하며 빌딩 내 법률 위반 시 Council 동의 하 에 $50~$200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고 이는 무조건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집주인은 벌금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우스를 렌트하셨다면 집주인하고만 직접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물 중 유닛 하나를 렌트하셨다면 이 경우엔 스트라타의 역할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로서 스트라타와 직접 연락하실 필요는 없지만 세입자는 입주/이사 시 Move in/out fee $200~$300 CAD를 납부하고 빌딩 혹은 스트라타 매니저에게 엘리베이터를 직접 예약하고 이사날짜를 확답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명확하게 정보 공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즉, 스트라타 회사는 렌탈유닛 관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집 내부의 수리 건들은 무조건 집주인/혹은 집주인이 고용한 매니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수리건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집 렌트 시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배관, 누수, 바닥재 문제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몇천 불에서 몇만 불까지 수리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를 대비해 집주인은 보험을 들죠. 그러나! 집주인이 보험을 클레임 하기까지 많은 분쟁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 꼭 배관, 누수, 바닥재 (Flooring) 문제는 입주 전 잘 체크를 해 보시고 혹여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집주인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세입자 보험, 유틸리티 (전기세/가스비), 인터넷, Move in/out fee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세입자 보험은 수리건에 대한 보험을 커버하지는 않고 소지품에 대한 보험입니다. 비싼 물건들 가지고 계시다면 만일을 대비해 보험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ove in/out fee는 세입자 부담이며, 전기세 BC Hydro와 가스비 Fortis BC는 세입자가 직접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계정을 만들고 직접 관리하시면 됩니다. 집 내부에 가스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전기세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BC주 렌트 시 알고 계시면 좋을만한 5가지 정보들 공유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
'캐나다에 정착하기. 영주권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4. 캐나다 집/아파트 렌트 시 세입자 보험이 필요할까? (4) | 2023.05.02 |
---|---|
13. 캐나다 영주권 인비테이션 (ITA) 받은 후 영주권 신청하기, 총 비용은? (+필요 서류 정리) (2) | 2023.05.01 |
11. 캐나다 영주권을 위한 직업, 어떠한 NOC 직업군을 가져야할까? (+직업군 분류 비교) (0) | 2023.04.25 |
10. 캐나다 영주권을 위한 Express Entry 이민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0) | 2023.04.22 |
9. 캐나다 컬리지 졸업후의 3년 오픈워크퍼밋 PGWP, 무엇일까? (0) | 2023.04.16 |